1.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임대차신고제,②계약갱신청구권제,③전월세상한제 3가지를 말한다. ①임대차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②계약갱신청구권제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이 재계약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시행이 20.07.31일에 되었는데 시행 후 처음에는 계약 만료일 1~6개월 전에 행사 할 수 있었다. - 20.12.10일부터는 계약 만료일 2~6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1) 집주인 혹은 직계존속/비속이 계약 종료 후 실거주할 경우 2)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