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임대차 3법 정리

happytalker 2023. 5. 23. 23:07

1.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임대차신고제,②계약갱신청구권제,③전월세상한제 3가지를 말한다.

 

①임대차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②계약갱신청구권제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이 재계약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시행이 20.07.31일에 되었는데 시행 후 처음에는 계약 만료일 1~6개월 전에 행사 할 수 있었다.

- 20.12.10일부터는 계약 만료일 2~6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1) 집주인 혹은 직계존속/비속이 계약 종료 후 실거주할 경우

2)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2달 연속 밀리는 경우, 전체 금액에서 2달치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를 의미)

**차임: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

3)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 된 경우

4) 그 외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전월세상한제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 차임의 증액을 일정수준(연 5%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임차인이 현재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에 보증금을 250만원을 올리거나 월세를 1만5000원 더 올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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