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로 정리하는 부동산 세금
구분 | 국세 | 지방세제 | |
지방세 | 관련 부가세 | ||
취득 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 |||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 |||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
처분 시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X |
2. 꼭 알아야 하는 세금용어 정리
1) 취득세: 집 살 때 꼭 내야 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취득세를 내는것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됨.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주의!!
[부동산 취득세 기준]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
6억 원 이하 주택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 원 초과 주택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취득 (증여) |
3.5% | 0.2% | 0.3% | 4% |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취득세와는 별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예전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 되었다.
-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할 때)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된다.
2)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또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온다.
과세 대상 | 과세 표준 | 세율 |
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6만 원+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 |
3)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일명 부자세라고도 함)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2019년 ) 85% → (2020년 ) 90% → (2021년 ) 95% → (2022년 ) 100%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택 (일반) | 주택 (조정 2, 3주택 이상) | 종합 합산토지분 | 별도 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0%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0% | 45억 원 이하 | 2.0%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0%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4)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내는 세금
- 3년전에 4억에 주고 산 아파트를 5억에 팔았다면 1억의 시세차익을 얻게되는데, 이렇게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율]
2021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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