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 세금 정리

happytalker 2023. 5. 21. 19:50

1. 표로 정리하는 부동산 세금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처분 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X

 

2. 꼭 알아야 하는 세금용어 정리

1) 취득세: 집 살 때 꼭 내야 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취득세를 내는것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됨.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주의!!

 

[부동산 취득세 기준]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원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
(증여)
3.5% 0.2% 0.3% 4%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취득세와는 별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예전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 되었다.

-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할 때)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된다.

2)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또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온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

 

3)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일명 부자세라고도 함)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2019년 ) 85% → (2020년 ) 90% → (2021년 ) 95% → (2022년 ) 100%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택 (일반) 주택 (조정 2, 3주택 이상) 종합 합산토지분 별도 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0% 45억 원 이하 2.0%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0%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4)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내는 세금

- 3년전에 4억에 주고 산 아파트를 5억에 팔았다면 1억의 시세차익을 얻게되는데, 이렇게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율]

20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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