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23년 5월 30일 부동산 기사 정리

happytalker 2023. 5. 30. 22:33

1. 전세사기로 非아파트 기피... 거래 끊긴 부동산 줄폐업

내용 요약: 올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과 다세대 등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로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1~4월 非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빌라 6131건과 단독주택 709건으로 총 6840건이었다. 지난해 매매거래량인 1만4175건과 비교하면 51.7% 감소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서구가 非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737건에서 올해 600건으로 65.6% 급락했다.

 전세거래량은 올해 1~4월 3만6278건(빌라 2만2282건, 단독주택 1만3996건)으로 2011년 1~4월 이후 가장 거래량이 적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빌라 전세 거래량은 2만6130건으로 지난해 4만1639건에 비해 37.2% 줄어들었다.

이처럼 전세든 매매든 거래 자체가 줄어들자 중개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들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다. 업계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2.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내용 요약: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을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 광고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1년여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은 과하다는 업계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계약 체결 뒤에도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 집값 바닥 다졌나... 4개월 연속 늘어난 아파트 거래

내용 요약: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만 놓고 보면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80건, 4월 3167건 등 4개월 연속 꾸준히 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243건, 노원구 215건으로 200건을 넘겼다. 이어 강남구 185건, 성북구 170건, 강서구 159건, 영등포구 158건, 구로구 154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집값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1월 -1.91%, ▲2월 -1.16%, ▲3월 -1.22%, ▲4월 -1.14% 등으로 하락폭이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시 지난 ▲1월 -2.09% 떨어졌지만 ▲2월 -1.20%, ▲3월 -1.17%, ▲4월 -0.97%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률이 감소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포인트 오른 85를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역시 5.1포인트 상승한 83.1을 보였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0~200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고 100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11억9944만원으로, 전월(12억972만원)보다 1028만원 내려갔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0월(12억1639만원)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4. 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등 국회 논의

내용 요약: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1·3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전 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 제한 기간이 이번에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어렵다.

 또한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초과 이익을 산정할 때 시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